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와 창립멤버 니콜라스 플라티아스등
총 6명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자본시장법은 현재 적용대상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을 다루고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어떻게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 같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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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권도형 대표, 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일까?
1. 루나는 투자계약증권?
검찰이 권도형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루나를 증권의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업에 함께 투자해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증권이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사업자가 분양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관리운용을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맡기고 그 관리주체의 운용에 따라 수익을 창출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이 루나의 가격 상승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는 등 부정한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적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3~5배 벌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2. 검찰의 루나 증권성 근거 '하위테스트'
하위테스트란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만약 어떤 거래가 하위테스트에 부합하면 증권으로 간주되어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
1) 자금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가
2) 그 자금이 공동사업에 투자되는가
3)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4)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되는가
검찰은 루나를 매수한 투자자들도 권 대표 등이 제안한 공동사업의 투자자로서 이익과 손실의 분배에 참여한 것을 기준으로 하위테스트를 부합하여 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였다.
**하위테스트 배경에 대해**
부동산 개발회사인 하위사가 투자자들에게 플로리다의 감귤 농장 부지를 소규모로 분할 매각하면서 농장의 개발 및 경작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수확된 감귤의 판매 수익을 배분할 것을 약정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러한 행위를 불법적인 증권거래로 파악해 법원에 금지명령을 구했다. 1.2심에서는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연방대법원은 SEC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런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하위테스트라는 기준이 생기게 되었다.
3. 우리나라 최초 투자계약증권 판단 사례
뮤직카우는 우리나라에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적용한 최초 사례이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음악 저작권에 조각투자를 하는 '뮤직카우'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였다. 뮤직카우는 투자자들이 1주 단위로 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형태의 투자 상품이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조각 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기존 증권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며, 자본시장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4. 권도형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면?
만약, 권도형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처벌받는다면, 한국에서 최초로 가상자산(루나)을 증권으로 인정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루나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스테이블 코인은 모두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트론, 웨이브, 메이커, 스팀' 등이 그러하다. 이들이 증권성 토큰으로 간주될 경우, 현재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금융 당국은 증권 성격을 가진 코인들은 한국거래소 산하에 신설될 디지털 증권시장으로 넘긴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루나를 증권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 현재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자체상장심사를 하여 가부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다면 증권신고서를 사전에 신고하고, 당국의 인가를 받아 공모를 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가 따른다.
5. 필자의 생각 - NFT도 투자계약증권?
필자가 생각하기에 NFT도 하위테스트에 부합하여 충분히 투자계약증권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자금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가 -> 민팅
2) 그 자금이 공동사업에 투자되는가 -> 로드맵 (메타버스&게임 개발, 마케팅 등)
3)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 토크노믹스구축, 홀더혜택, P2E게임 수익등
4)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되는가 -> 프로젝트 운영진들
NFT가 투자계약 증권으로 간주된다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 현재 슬로우 러그풀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생길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178조 2항과 3항을 위반하는 NFT 프로젝트들이 정말 많다. 허황된 로드맵으로 민팅을 유도하거나 민팅 후 자전거래로 시세를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자본시장법 위반사례이다.
현재 러그풀이거나 슬로우러그풀인 NFT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대형 NFT 프로젝트마저 슬로우 러그풀의 모습에 해당하는 행보를 보여주어 많은 투자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아무래도, 슬로우 러그풀, 러그풀하는 NFT 프로젝트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NFT 시장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규제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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