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참고!※] MEXC, 쿠코인등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 입출금 '금지'됩니다!!!
8월 28일 00시부터 특금법 위반 거래소들에 대해
국내 거래소에서 제한이 아닌 아예 금지가 된다.
어떤 내용인지, 기존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같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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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거래소, 국내 거래소 입출금 금지!!!
1. 국내거래소들의 입출금 금지 공지
8월 25일 오후 8시에 원화 출금이 가능한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특금법 위반 해외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공지가 나왔다.
"특금법 위반 혐의를 지닌 해외거래소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해당 거래소들에 대해 8월 28일 00시부터 입출금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는 과거 해당 해외거래소 국내접속차단 및 국내 거래소에서 입출금 제한보다 더 강한 조치이다.
2. 기존 입출금과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2022.08.19 - [트래블룰] - [※트래블룰 체크※] MEXC, 쿠코인등에서 국내 거래소로 입출금은 여전히 가능하다!!!
기존에는 특금법 위반 거래소들에 대해 100만원 미만 입출금은 모두 허용했다. 일반적으로 트래블룰 시행 이후 100만 원 미만의 입출금에 대해서는 제3자이든, 어떤 거래소든 입출금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코드 트래블룰을 쓰는 빗썸, 코인원, 코빗의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 입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공지로 인해 트래블룰 역사가 뒤집힌 것이다. 특금법 위반 거래소에 대해 100만 원 미만 거래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정부에서 초강수를 둔 것이다.
특금법 위반 거래소들에 대한 국내거래소 입출금 변경사항
특금법 위반 거래소 입출금 허용범위 |
업비트 | 빗썸 | 코인원 | 코빗 |
기존 | 100만원미만 입출금허용 |
출금 : 100만원 미만 입금 : 제한 없음 |
출금 : 100만원 미만 입금 : 제한 없음 |
출금 : 100만원 미만 입금 : 제한 없음 |
변경 | 모든 입출금 금지 | 모든 입출금 금지 | 모든 입출금 금지 | 모든 입출금 금지 |
베리파이바스프 트래블룰을 사용하는 업비트의 경우, 애시당초 해당 거래소들이 입출금 가능 가상자산 사업자 리스트에 없었기에 100만 원 미만 입출금만 가능했었다. 그런데, 이번 공지로 인해 100만 원 미만의 입출금도 불가능해졌다.
코드 트래블룰을 사용하는 빗썸, 코인원, 코빗의 경우, 8월 초에 특금법 위반 거래소들을 입출금 가능 가상자산 사업자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출금에 대해서 100만 원 미만 출금만 가능했었으나, 여전히 해외거래소 -> 국내 거래소 입금에는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공지로 인해 특금법 위반 거래소들에 대해 모든 입출금이 금지되었다.
3. 특금법 위반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 입금 시에는?
8월 28일 00시 이후부터 특금법 위반 해외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입금 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입금 반환절차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기존 입금 반환 절차를 통해 입금 반환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에 입금에는 제한이 없었던 빗썸, 코인원, 코빗의 경우에는 이번 특금법 위반 거래소들 입금 금지로 인해 추후 공지를 통해 입금 반환에 대한 안내가 나갈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4. 만약, 특금법 위반 거래소에 자금이 있다면?
8월 28일 00시 이후, 특금법 위반 해외거래소에 자금이 있다면 원화 출금은 절대 불가능한 것일까? 답변은 당연히 "아니오" 다. 특금법 위반 해외거래소의 자금이 동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거래소에 자금이 있다면, 우회하는 방법을 통해 원화 출금도 가능하다.
1. VPN을 사용하여 특금법 위반 해외거래소에 접속한다.
2. 특금법 위반 해외거래소에서 국내로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는 다른 해외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한다.
3. 해외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동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원화 출금이 여전히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5. 필자의 생각
이번 입출금 금지 조치는 정부가 특금법 위반 거래소들에 대해 초강수를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해외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입출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국인들 기준으로 특금법 위반 거래소들에 대한 편의성, 접근성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제재한 것이다.
지금까지 왠만하면 100만 원 미만은 다 허용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에서 100만원 미만의 입출금도 막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특금법의 범위를 넓게 보아 금융분석원에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해외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입출금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현재 금융분석원에 신고한 업체 35곳 중 해외거래소는 하나도 없다. 결국, 한국에서 해외로 가상자산을 보내지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 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다.)
참고로, 현재 여러 국내 거래소에서 입출금 허용한 해외거래소 또한 금융분석원에 신고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다. 그 말은 즉슨, 특금법 위반 해외거래소든, 그렇지 않은 해외거래소든 러그풀을 했을 경우, 적어도 국내법으로는 보호받지는 못한다.
뭐.. 그렇다고 해외거래소들은 다 위험해! 모두 국내거래소로 옮겨야 해!라는 말은 아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높은 해외거래소가 러그풀할 가능성도 적기도 하고, 원화 출금하는 길이 막힌 것도 아니다. 그냥, 국내법으로는 보호받지는 못하니깐 조심조심해서 사용하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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