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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 대출 중개사이트 이용한 불법 성착취 추심 주의 (+ 예방, 대처법)

HOONAK 2023. 2. 27.

이 글은 합법 대부업체로 위장하여 성 착취물로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이자를 내도록 협박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이야기와 이런 대부업체를 피하기 위한 예방, 대처법에 대해 설명한다.

 

소액 대출을 해보려는 사람, 불법 대부업체를 구별하고 싶은 사람, 성착취 추심의 예시를 알고 싶은 사람등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이다.


성착취물로 협박하는 불법 대부업체

1. 법정 최대 이자율 20%, 믿고 빌렸는데...

"막상 빌리고 나니, 원금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더라고요."

 

급하게 소액대출이 필요했던 A 씨는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한 대부업체와 연락이 닿았다. 대부업체에서 대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연락처 공유앱 설치와 셀카 사진 한 장', 일반적인 대출 심사서류와는 사뭇 다른 조건이었다.

 

대부업체에서는 소액 대출 신청 후, 상환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정보라고 했지만 대부업체로 넘어간 A 씨의 연락처와 셀카는 A 씨의 숨통을 조여왔다. 

 

돈을 대출하고, 요구 자료들을 넘겨주자 대부업체는 법정 최대 이자율인 20%를 무시하고 원금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였다. 이때, 협박으로 쓰인 것이 A씨의 연락처와 셀카 사진이었다. 대부업체에서 A 씨의 셀카 사진은 다른 남성의 알몸사진과 합성되었고 요구하는 이자를 내지 않으면 A 씨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씌워서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대출 이자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 A씨는A 씨는 대부업체에서 요구한 이자를 상환하지 않자, 대부업체에서는 성착취물 사진을 연락처에 있는 가족, 친구, 친적, 지인들에게 모두 전송하였다. 이로 인해 A 씨는 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사회적 고립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출처 http://xn--910bq9bp2fj52a.com/


2. 불법 대부업체를 구별하는 방법

최근,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하는 대부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중개 사이트에서도 대부 등록증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선별하여 사이트에 올리고 있지만, 이런 불법 행위들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대부 등록증이 있는 업체가 해당 채권을 불법업체들에게 넘기는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불법 대부업체를 구별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 대출심사서류와 다른 것을 요구하는 업체

일반적으로 대출 심사 서류는 본인확인사실서명서나 본인 인감,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하다. 이외에 위 사례처럼 연락처를 공유해달라고 하거나 셀카 사진을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대한 법률 제8조 3항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는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락처 정보가 있어도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니 굳이 대출심사서류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2)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금융위원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www.clfa.or.kr

이런 불법 대부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들이 많다. 금융 위원회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대출하려는 업체가 공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조회하면서 살펴봐야 할 3가지]

 

  • 전화번호, 등록번호, 상호 꼭 확인 ( 한 가지라도 불일치 시 명의도용 우려)
  •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대출사기 (ex. 보증보험 관련 비용, 예치금, 공탁금등)
  • 저금리(ex. 햇살론, 바꿔드림 론) 전환 대출 중개업체 주의

 


3)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이다. 이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부업도 똑같이 최고 이자률은 20%이다. 이를 초과하여 받는 업체가 있다면, 불법 대부업체임을 의심해봐야 한다.

적용시점 최고이자율
2007.06.30~2014.07.14 연 30%
2014.07.15~2018.02.07 연 25%
2018.02.08~2021.07.06 연 24%
2021.07.07~ 현재 연 20%

3. 불법 이자, 불법 성착취 추심에 대한 대처법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에 신고 및 주변인들에게 알려야.."

 

보통, 이런 불법 행위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착취물이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숨기다가 결국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일이 커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가만히 있는다고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는다.

 

1)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 사기등 다양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① 전화 신고 : 1332
② 인터넷 신고 : 금융감독원(www.fss.or.kr),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 )
③ 방문 신고 : 서울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지원

2) 주변인들에게 알림 & 전화번호 변경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알려야 한다. 그래야 이후 불법 대부업체에서 주변인들에게 성착취물을 보내도 주변인들이 이해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실적으로 신고와 법적처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변경해야 불법 대부업체들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 신청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송 비용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HuixTb3HosA&list=WL&inde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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