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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빗썸 이용약관 변경, 투자유의종목에 대해 무관용 법칙을 적용하다.

HOONAK 2022. 11. 2.

빗썸은 11월 1일 , 빗썸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투자유의 종목에 대한 이용약관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해당 내용은 투자유의 종목의 단기적인 펌핑을 노리는 이용자들이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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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투자유의 종목 이용약관 개정

1. 이용약관 개정 안내

 

빗썸 개정약관 제 15조 3항

빗썸은 지난 11월 1일, 투자유의 종목에 대한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공지를 통해 안내하였다.

 

기존 약관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선정된 가상자산에 대해 30일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그 안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 약관은 이 '30일'의 유예기간을 삭제하였다. 이는 빗썸이 필요하다 판단할 시 30일 안에 언제든 투자유의 종목을 상장 폐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빗썸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앞으로 투자유의 종목으로 선정될 시 적극적으로 유의 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자들도 투자유의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약관은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이용약관 전체 보기


2. 상장폐지는 사전에 공지가 되는가?

 

빗썸 개정약관 제15조 4항

개정 이용약관에 따르면 30일 이전에 빗썸의 판단으로 언제든 거래지원 서비스 종료(상장폐지)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상장폐지 전 투자자들에게 미리 상장폐지에 대한 소식을 공지할까? 

 

이는 제 15조 4항에 따르면, 상장폐지 전 이에 대한 사실과 후속 절차를 공지 및 개별 통지한다고 나와있다. 빗썸 고객센터에 문의 결과, 정확히 며칠 전에 공지를 내보내는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 공지를 한다고 하였다. 

 

필자의 생각

빗썸에서 이번 약관을 변경하게 된 계기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영향이 컸다. DAXA란 간단히 말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이다. 빗썸이 아닌 다른 국내 거래소들은 30일의 유예 기간이 없었기에 빗썸에서도 공동협의체에 따라 해당 약관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투자유의종목을 투자할 때는 더 유의를 해야 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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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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