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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담배꽁초 주워서 돈 버는 방법, 월 최대 15만원까지 가능

HOONAK 2023. 3. 14.

이 글은 거리의 담배꽁초를 주워서 갖다 주면 지자체에서 돈을 주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 따라 보상이 조금씩 다르니 해당 글을 참고하면 좋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1.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2021년 광주 광산구에서 시작한 제도"

지난 2021년 8월 광주 광산구에서 시작한 거리미화와 빗물받이 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담배꽁초 보상금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구에서 담배꽁초를 주운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담배꽁초를 주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급기준 : 5g당 100원(일 최소 5,000원)
지급한도 : 일 10,000원 / 월 50,000원
지급시기 : 다음 달 10일 이내 

이후, 서울 도봉구, 강북구, 용산구, 성동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를 실시하였다. 지자체들은 수거한 담배꽁초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지만, 환경부에서 담배꽁초의 발암물질 검출로 인한 '재활용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를 폐지하였다.

 

현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은 용산구, 성동구뿐이다. 


2. 2023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용산구, 성동구)

1) 용산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1g 당 20원씩, 1인당 월 최대 6만 원 보상금 지급"

 

  •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참여방법
신청 가능 대상 :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 (청소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등] 제외)
접수기간 : 2023년 1월 ~ 12월 (상시 모집, 공휴일 및 주말 제외)
접수장소 : 용산구청 5층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에 참여하려면, 먼저 구청 자원순환과 나 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사전 신청에는 신분증, 통장사본을 꼭 지참해야 하며, 신청 장소에서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여희망 접수 시, 담배꽁초 수거일이나 담배꽁초 집중수거지역, 코로나 관련 교육등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접수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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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가져가도 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해당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도 된다.


  •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주요 내용
제출장소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
지급일자 : 익월 10일까지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지급기준 : 담배꽁초 1g당 20원, 월 최대 6만 원_3KG(1인당) 

참여신청이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담배꽁초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오후 5시 사이에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된다. 동사무소에서 담배꽁초 계량 후, 지급기준에 맞는 보상금을 책정한다. 매월 신청자의 담배꽁초 수거활동을 집계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한 통장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 활동 시 유의 사항
1. 사업 참여자 본인 접수건만 인정(대리접수 불가)
2. 건조된 담배꽁초 무게만 인정(젖은 경우 원칙 불가)
3. 최소 500g 이상 접수
4. 당월 계량 시 3kg 이상일 경우 초과분 익월 합산 (누계인정)

수거한 담배꽁초를 제출할 때, 무게가 500g 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조된 담배꽁초 무게만 인정한다. 젖은 담배꽁초는 무게에서 제외된다. 만약, 당월 기준인 3kg을 초과하여 수거했다면, 익월에 초과된 만큼의 무게를 인정해 준다. (ex. 3월에 담배꽁초 3.6kg을 수거했다면, 4월에 3kg에 대한 보상금 지급, 5월에 0.6kg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2) 성동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1g 당 30원씩,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보상금 지급"

 

  •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참여방법
신청 가능 대상 : 만 20세 이상, 성동구 주민 (청소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등] 제외)
접수기간 : 2023년 1월 ~ 12월 (상시 모집, 공휴일 및 주말 제외)

성동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는 사전 신청 없이 만 20세 이상 성동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담배꽁초를 수거한 후, 거주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계량 후,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주요 내용
제출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동사무소 운영시간 아무 때나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급일자 : 익월 15일까지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지급기준 : 담배꽁초 1g당 30원, 월 최대 15만 원_5KG(1인당)

길거리의 담배꽁초를 수거한 후(최소 200g 이상), 거주지 동사무소 운영시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or 통장)을 지참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매월 신청자의 수거량을 측정하여 익월 15일까지 신청한 통장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1g당 30원으로, 월 최대 15만 원(5kg)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 활동 시 유의 사항
1. 사업 참여자 본인 접수건만 인정(대리접수 불가)
2. 젖거나 이물질 포함 시, 무게 50% 차감
3. 접수 시, 최소 200g 이상 접수
4. 가급적 투명한 비닐봉지에 수거
5. 동사무소 운영시간에 접수

신청자 본인 접수건만 무게 책정이 가능하며, 대리접수가 불가능하다. 한 번 접수 시, 최소 200g이 넘어야 접수가 가능하며 가급적 투명한 비밀봉지에 수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사무소 운영시간(오전 9시~ 오후 6시)이라면 언제든 접수가 가능하다.


3. 마무리

"용산구, 성동구 주민이라면 자투리 재테크 가능, 조기 종료 될지도"

 

만 20세 이상 성동구, 용산구 주민이라면 월 최대 15만 원, 6만 원을 벌 수 있는 자투리 재테크가 가능하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하기에 참여자들이 많다면 조기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성동구는 해당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참여자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와 달리 성동구는 해당 제도 내용을 찾기 위해 직접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질문을 해야 가능했다.

 

물가가 치솟는 현재에 이런 자투리 재테크 하나정도는 괜찮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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