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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팁] 잘못 이체한 돈, 착오송금 반환 방법 총정리 (사전 반환, 착오송금 반환지원, 소액심판 청구)

HOONAK 2023. 2. 27.

이 글은 착오 송금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은행에 신청하는 사전 반환 신청,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저렴한 소송이 가능한 소액 심판청구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간편 송금으로 인해 착오송금한 사람, 착오송금했는데 수취인이 돌려주는 않는 사람,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했는데 잘 안 된 사람 등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이다.


착오송금 시, 반환 절차 총정리

1. 잠깐의 실수, 착오송금

"간편 송금, 간편한 만큼 착오송금도 늘어"

 

‘간편 송금’했는데 아뿔싸…5년간 ‘착오 송금’ 130억, 5만5천건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실수로 보냈는데 76%는 반환 안돼

www.hani.co.kr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송금 플랫폼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과거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돈을 송금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돈을 송금하려면 ATM기를 이용하거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사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6자리만 누르면 바로 송금이 가능하다. 이는 은행 어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송금 시 인증서를 요구하는 은행을 찾기 힘들 정도이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gQYGVQiR_b8&list=WL&index=9

이런 간편 송금이 점차 생활화되어 가면서 그에 따라 착오송금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1년 6월까지 착오송금 건은 집계된 것만 총 5만 5천여 건으로 그 금액만 해도 129억 원이다. 하지만, 반환된 것은 고작 24%로 약 95억은 아직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되고 있지 않다.


2. 착오송금 발생시, 반환 절차 순서

착오송금 시 당황하지 말고 해당 순서대로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밟아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1) 이용한 은행으로 연락 (착오송금 사전 반환 신청)

"착오송금을 했다면, 이용한 은행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 "

 

은행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근처 은행으로 가서 바로 '착오송금' 접수를 해야 한다. 이때, 자신이 이용한 은행으로 찾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 우리은행 착오송금의 경우 신한은행을 이용했기에 신한은행에 착오송금 접수를 해야 한다.)

 

[주요 은행 고객센터 연락처]

은행명 연락처 은행명 연락처
KB국민은행 1588-9999 SC제일은행 1588-1599
신한은행 1599-8000 광주은행 1588-3388
하나은행 1599-1111 토스뱅크 1661-7654
우리은행 1599-5000 제주은행 1588-0079
NH농협은행 1661-3000 Sh수협은행 1588-1515
기업은행 1566-2566 케이뱅크은행 1522-1000
BNK부산은행 1588-6200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카카오뱅크 1599-3333 전북은행 1588-4477
KDB산업은행 1588-1500 DGB대구은행 1566-5050

 

그러면, 은행에서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여 착오송금된 돈에 대해 반환 의사를 물어본다. 이때,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 의사를 밝히면 아무런 비용 없이 해당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착오송금 수취인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을 때, 반환을 거부하였을 때는 소송이나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착오송금된 돈을 찾아줍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지난 2021년 7월 6일부터 실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기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였는데, 이번 연도 1월 1일부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착오송금된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확장하였다.


 

[신청대상 조건]

  • '21.7.6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 '23.1.1 이후 발생한 5만 이상 5천만 이하 착오송금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건

신청 대상 조건 중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이 진행된 건"이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 은행에 착오송금에 대하여 사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수취인과 연락이 잘되고, 반환의사가 있다면 별도의 비용 없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신청대상여부 확인 설문지 작성 후, 반환지원 신청 가능"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아래의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항목인 대상/ 비대상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기본 충족

kmrs.kdic.or.kr

사실, 꼭 신청대상여부 확인 없이 바로 신청도 가능하지만, 되도록 자신이 해당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 
  •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 1588-0037 (09:00~18:00, 토, 일, 공휴일 휴무)

[반환지원절차]

 

"채권 매입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대리 집행하는 방식" 

출처 https://kmrs.kdic.or.kr/ko/cntnts/m-6/web.do

  1.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거절 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함 (양도 통지문 작성)
  2.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확보
  3.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액 자진반환 권유
  4. 거절 시,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5. 지급명령 어길 시, 법원의 재산 압류를 통한 회수
  6. 회수금액 중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일반적으로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경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참고할 점]

  •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 or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의 경우 반환지원 대상 X
  • Toss나 카카오페이의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은 반환지원 대상 X
  • 보이스피싱 피해는 반원지원 대상 X ( 은행 신고를 통한 수취인의 지급정지 해야 함)

카카오톡 톡송금 문의 하는 곳 : 🔗카카오 고객센터

Toss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99-4905


3) 소액 심판 청구( 3천만 원 이하)

"소송비용이 저렴한 소액 심판 청구"

출처 https://m.blog.naver.com/leehb5630/222133975003

만약,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이 아니라면, 개인이 소송을 통해 착오송금을 되찾아야 한다. 착오송금인은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착오송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심판청구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소액심판청구는 보통 1천만 원의 경우, 인지액은 45,000원, 송달료는 48,000원 정도로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

 

착오송금 소액 심판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작성과 함께 반드시 "사실조회신청서"를 병행하여 해당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서 송금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의 법원 출석 없이도 수취인에게 돈을 반환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착오송금 소액심판청구 관련 변호사 글 읽기 : 🔗클릭


3. 착오송금된 돈 쓰면 '횡령죄'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97831

대법원에 의하면 착오송금액에 대해 수취인이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실제 돈을 가지고 있는 수취인이 자신의 보관상의 지위를 사용하여 임의로 착오송금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기에 그러하다. 그래서, 착오송금 수취인은 착오송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현재 자신이 착오송금액을 보관하고 있다면, 은행에서 연락이 왔을 때 잘 돌려주는 것이 자신에게도 송금인에게도 은행에게도 모두에게 평화로운 길일 것이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https://kmrs.kdic.or.kr/ko/index.do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edu/cardnews?cnId=1206&curPage=2&pastPage=2 

KBS 뉴스 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97831 

KBS 뉴스 2 https://www.youtube.com/watch?v=gQYGVQiR_b8&list=WL&inde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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